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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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제 14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의 인접지,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에서 소집한다.
-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제18조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를 의장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의장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의장으로 한다.
제20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